지식산업센터 내의 호실에 추가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빌린 것을 다시 빌림)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장을 전차하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전차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사업 목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자격이 없는 업종이 입주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이나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