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를 따르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각각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각 사업장별로 유지하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는 홈택스 신청이 불가하여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 확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