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제금액과 총 신고가격이 상이하다면 단순히 결제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해서는 안 되며,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FCA(Free Carrier) 조건은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해당 조건에서 발생하는 운임이나 보험료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결제금액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금액과 신고가격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