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규정은 임금체불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체불 임금을 조속히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변제를 압박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해 근로자가 불벌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효력이 직상 수급인에게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에 대한 불벌의 의사표시가 직상 수급인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을 합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는지, 하수급인의 책임이 변제 등을 통해 소멸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상 수급인에 대한 불벌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