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형 냉난방기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는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당기의 비용(수선비 등)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비용)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해당 냉난방기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설치 시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