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는 보유한 주택 수와 임대 방식(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금(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