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오류를 7월 15일에 수정 요청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