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만 발생한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유로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매출 없이 면세매출만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지출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