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결정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산 반영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결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홈택스 등 전산 시스템에 해당 소득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금액이 몇만 원 수준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의 행정 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신고와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전산 반영이 되지 않거나, 급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