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