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두 범죄는 성립 요건과 처벌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은폐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임금체불과 조세포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급여 지급 사실을 조작하여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및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상황에서 사업주의 조세포탈 혐의가 의심된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민사적 대응과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탈세 제보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 입증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