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라면 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하여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성격상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와의 유대 강화나 접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지출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적격증빙을 철저히 구비하여 한도 내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