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매출액이므로 장부상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매출전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