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하는 월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임대료 금액만을 명세서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산출한 뒤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