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잡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할 때,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서에 공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이를 국세청이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신고하신다면, 공급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