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나 보증인의 자력 감소 등으로 인해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