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7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변경 전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실적을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창고업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을 안 해도 되나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가 공제 대상 내역이 있음에도 홈택스에서 0원으로 조회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중계무역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