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이 7월 13일인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인 7월 14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 사회보험 실무에서 자격 상실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퇴직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7월 13일이 퇴직일이 되며 그 다음 날인 7월 14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상실 신고 시에는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할 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7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상실일은 7월 15일이 되므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상실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