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충돌이나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단순히 겸업(투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업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본래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겸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회사가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겸업 사실을 넘어, 해당 활동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를 유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겸업 시 사전 허가'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장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가 내린 경고가 향후 징계 절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경고가 어떤 사유로 발부되었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근거로 실제 징계가 진행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