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대관료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 고취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관료 지출 시 행사의 목적, 참석 대상,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중 어느 항목이 적절한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