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니므로,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해당 기금액을 제외한 순수 전기요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만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