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구입·유지비 등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