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용역 제공 후 2026년에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 제공 시점의 환율로 매출을 반영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일 금액으로 작성하고, 추후 입금 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외화차익 또는 외화차손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