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비·보안 업무 종사자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휴게시설의 구비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 강제성 여부가 휴게시간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