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1원 이상)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만원 이하 거래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