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와 같은 소매업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만 수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트와 같은 소매업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영수증 대신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