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 관련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
반면,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지출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