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되며,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이 일반적인 토목공사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