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종부호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706번(건설·채굴 단순 종사자)을 사용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직종부호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직종부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며, 잘못된 직종부호로 신고할 경우 추후 정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내용이 단순 노무라면 706번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최신 직종코드 체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