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료 비용은 사업장 위생 관리 및 환경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회계상 '지급수수료' 또는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독 서비스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이전 질문과 관련된 업무를 회사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면 되나요?
폐업신고를 할 때 자산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