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하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성격에 따른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