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구매한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며, 운전자를 '누구나'로 설정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혹은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를 '누구나'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면, 해당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됩니다.
다만, 경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경차의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 시 운전자를 '누구나'로 설정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