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일시금은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70만원인 근로자가 7월 13일에 퇴사하여 근무일수 13일을 반영한 급여가 293,548원일 때, 끝자리를 올림하여 293,550원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휴대폰 월사용료는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