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 시 발생한 단수 금액을 올림하여 293,550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사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할계산 방식이나 단수 처리(올림, 버림, 반올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내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단수 금액을 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