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리파워링 공사 시 지출의 성격에 따라 회계 계정과목이 달라지며,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설비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발전 효율을 현저히 높이거나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출액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존 태양광 설비(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뒤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손금(비용)에 산입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수선비' 계정으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