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구입한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용으로 가구와 가전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구입 비용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