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소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