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한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용은 해당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입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업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