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 정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가 핵심이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나 임대차 조건(보증금, 월세, 임대인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사업장의 상황(법인 여부, 임대차 계약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