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지급되는 합의금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처리 방식은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