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다음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 주체나 회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과의 관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