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입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가입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 원 초과)였던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