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은 화재로 인해 멸실되거나 손괴된 유형자산의 보험금 수령액에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익금(법인) 또는 총수입금액(개인)에 산입하지 않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조정은 보험금 수령액과 자산의 장부가액,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