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급여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과 무관하게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 시 안심하고 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