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관리·감독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되어 관리·감독자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는 법정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일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