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목욕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세신 용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신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목욕탕 사업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신사가 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목욕탕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등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