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노동력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서, 조사 대상 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통계법 제32조는 통계응답자가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