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용도에 해당해야 하며, 지출액의 20%를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별도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이 문화비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출이 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법적 성격이나 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전 관련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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