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액은 해당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단위가 일(日) 단위인 경우, 해당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이를 해당 연도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여 정확한 시간급 환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