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은 정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계속하는 것이 해고가 아님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나,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